2021년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기관 모집 안내
『장애인복지법』 제19조(사회적응 훈련) 및 제53조(자립생활지원), 『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·자립생활 지원 조례』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.
붙임 1) 공고문
붙임 2) 지원서류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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