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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차 운영기관 공모 안내

관리자 | 2021-09-28 | 조회수 : 968

「장애인복지법」제19조(사회적응 훈련) 및 제53조(자립생활지원), 「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·자립생활 지원 조례」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붙임 1) 공고문


붙임 2) 지원서류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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